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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6가단521441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8,7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0.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부인 피고들은 원고와 아래 표와 같이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각각의 보험계약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제 보험계약'이라 한다

). 순번 보험종류 계약시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가입금액 (천원 1 뉴생생종합건강보험 2000. 11. 16. 피고 A 피고 A 피고 B 주계약: 16,000 입원특약: 10,000 2 뉴마스터암치료보험 1997. 6. 13. 피고 A 피고 A 피고 A 주계약: 20,000 입원특약: 10,000 3 21C 슈퍼골드연금보험 1997. 5. 29. 피고 B 피고들 피고 B 주계약: 30,000 입원특약: 10,000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입원’이라 함은 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등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하고,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하되,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재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1보험계약의 약관 중 ① 주계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주요성인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주요성인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에 ‘입원비’로 3일을 초과하는 입원일수 1일당 50,000원을 지급하고, 주요성인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121일, 181일 이상 계속 입원 후 생존하여 퇴원하였을 때 ‘건강생활비’로 각각 2,000,000원, 7,000,000원, 17,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입원특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