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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32%에 이르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