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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5재나2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대구지방법원 2014나2707 판결의 확정 1)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50510호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8. 4. 28. 접수 제109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대구지방법원은 2014. 1. 7.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나270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9. 25.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제1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제1재심대상판결은 2014. 10. 16. 확정되었다.

나. 대구지방법원 2014재나105 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14. 10. 17. 대구지방법원 2014재나105호로 제1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5. 8. 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제2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5다3543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9. 24. 상고가 기각(심리불속행)되어 같은 해 10. 2. 그 판결이 송달됨으로써 제2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 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는 재심사유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