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로 피해자 G의 안방 문을 내리쳐 손괴하고 피해자 C, D를 협박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G을 협박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경찰진술조서 내용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위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는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9. 1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G(여, 43세)의 주거지 겸 사무실에서 G의 아들 피해자 C(8세), D(6세)가 안방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호로 새끼들아, 다 나와라.”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날 길이 57cm , 자루 길이 90cm )로 위 안방 문을 내리쳐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방문을 손괴하고, 피해자 C, D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날 길이 57cm , 자루 길이 90cm 로 피해자 G 소유의 안방 문을 내리쳐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방문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G은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