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04,465,2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 그...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피고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은 육아시설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대순진리회 종단 산하단체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2. 4. 1.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512-1, 3, 4, 5 및 그 지상 건물 A동 창고, B동 창고(이하 위 A, B동 각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C동 사무실동을 월 차임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보증금 없음), 임대차기간 2012.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2조는 “피고보조참가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되 건물과 기계장치에 한하며, 피고는 화재보험료를 월 차임에 포함하여 납부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2. 7. 원고와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의 이 사건 각 건물 및 그 중 A동 창고 내에 있는 피고 소유의 폐기물재활용 기계기구장치 일체(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하여 총보험가입금액은 1,760,000,000원(각 보험가입금액은 A동 640,000,000원, B동 400,000,000원, 이 사건 기계 720,000,000원), 보험료는 32,878,000원, 피보험자는 피고보조참가인, 보험기간은 2013. 2. 8. 16:00부터 2014. 2. 8. 16:00까지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화재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수령 2013. 5. 28.경 피고가 점유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