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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26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2654』 피고인은 2014. 5. 12. 0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양주 1병, 안주 3접시 등 시가 합계 38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96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9. 22:00경 대구 동구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가요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0. 03:0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가요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4. 23:00경 대구 북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