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0.27 2019가단1529

대여금

주문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159,76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에...

이유

1. 각하 부분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선행 지급명령과 관련된 독촉절차비용 159,760원의 지급을 함께 구하나,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항),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을 흠결한 부적법한 소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803 판결 등 참조),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도 위와 마찬가지로 소송비용액확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은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159,760원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 청구인용 부분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차211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7,8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0. 3. 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8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8. 8. 2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3. 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159,760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