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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515263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위 각 증거와 이 법원의 북시흥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피고는 1999. 5. 21. 북시흥 농업협동조합(변경 전 상호 소래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만료일 2000. 5. 22.로 정하여 1억 원을 차용한 사실, ② 북시흥 농업협동조합은 2001. 10. 11.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채권액 합계 141,684,947원 중 75,794,474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위 경매절차 종료일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17. 6. 30.에야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