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4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00: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승차했던 택시 기사 D과 말다툼을 하다

위 택시 기사의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 의하여 귀가를 권유받자 “야 씨발놈들아 니들이 경찰이냐 경찰이면 이래도 되는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종 벌금 2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