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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1 2018고단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7. 3.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2:02 경 동해시 동회동 협성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정동 SK 해안도로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