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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10 2020고단42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19: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D 엑티언 승용차 안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42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오른팔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목을 감싸며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의 옷을 강제로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생리한다, 하지마라”고 하자 팬티에서 손을 뺐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목욕을 하며 등을 밀어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던 중 재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