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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12 2020고정8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시방항과 이수도를 오가는 거제시 선적 여객선(도선) C(24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기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9. 9. 28. 13:00경 경남 거제시 장목면 시방항에서 C에 승객 45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같은 면 이수도 선착장으로 입항하기 위해 약 10.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의 선장인 피고인 A은 위 선박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기관 계기, 알람발생장치 등이 설치된 조타실에 기관장이 상시 배치되도록 조치하여 기관장으로 하여금 조타실의 각종 기관 계기의 지시상태, 알람을 예의주시하고 기관 고장의 알람으로 인한 선박의 급정지 등 긴급상황에 즉각 대응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박 및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기관장으로서 엔진결함 및 계기판 오작동, 알람발생에 대비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조타실이나 기관실에서 작동중인 장비의 계기 지시상태 이상 및 알람 경보가 발생하면 즉각 확인하여 작동중인 장비 등의 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좌초 등 해난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C가 이수도 선착장에 도착할 때쯤 엔진의 냉각수 고온 알람이 발생하여 비상정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오랜 운항 경험을 믿고 만연히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고인 B에게 엔진 냉각수 계통 확인 및 조치를 지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행을 감행하였으며, 피고인 B은 선내 선원이 없다는 이유로 조타실과 기관실이 아닌 선내 갑판 등에서 승객관리를 함으로써 엔진에 발생한 냉각수 고온알람을 인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