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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12 2016가합507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7,355,400원, 원고 B, C에게 각 38,236,9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4. 1.부터 2016. 3. 30.까지 당진시 F에서 ‘G 복토공사’를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피고 E는 피고 D 소속 직원으로서 ‘G 복토공사’의 현장소장이었다.

(2) 피고 D은 2015. 12. 31. ‘G 복토공사’ 중 아래 나.

의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제방축조공사’를 24톤 덤프트럭 차주이자 개인사업자인 H에게 하도급 주었다.

(3) 원고 A은 H의 배우자이고, 원고 C, B은 H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D은 2015. 12. 31. 10:40경 ‘G 복토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3대, 포크레인 1대 및 불도저 1대 등을 이용하여, G 안쪽으로 덤프트럭이 싣고 온 토사를 쌓아 제방(길이 20m, 폭 6, 수면으로부터의 높이 1m)을 축조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2) 이 사건 공사는 덤프트럭이 토사를 싣고 와서 바닷물에 하차하면 불도저가 흙을 고르고 다지는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처음에는 기존 방조제에 접해있고 바닷물이 거의 없는 곳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점차 바닷물 쪽으로 매립을 해가면서 수심이 깊어졌다.

(3) H가 다섯 번째로 덤프트럭에 토사를 싣고 와서 하차하는 순간 덤프트럭의 바퀴가 있던 부분의 매립한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덤프트럭이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H는 119 구조대원에 의해 같은 날 11:35경 차량 내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다. 형사 사건의 경과 피고 E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공사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망인을 사망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