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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3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90』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4세) 와 2017. 3. 24. 경 휴대폰 채팅어 플을 통해 처음만 나 알게 된 연인 관계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5. 27. 02:00 경 피해자가 평소 친구를 만나러 밖으로 나가려 하면 나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일을 나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서울 용산구 C 호텔 부근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위 장소로 찾아가 자 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갔냐

남자랑 놀았지 “라고 추궁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리고 주먹과 휴대폰으로 양쪽 무릎 관절 부위를 번갈아 가면서 때리는 등 약 15분 가량 때리고, 같은 날 02:3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2~3 회 때려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1. 16:00 경 피해 자의 위 원룸에서, 임신한 사실을 안 피해 자로부터 “ 아이를 지우는 게 좋을 것 같다.

현실적으로 원하던 임신도 아니다.

” 라는 말을 듣자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피고 인의 안양 집으로 데려가겠다며 “ 짐을 싸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개월 간 경과 관찰을 요하는 외상성 고막 천공( 고막의 25% 천공 소견이 관찰되나 자연 치유될 가능성이 90% 이다) 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8. 02:3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부모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놀면서 피고 인의 안양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기다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