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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32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E 3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한 후 점수카드에 남은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한 나머지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전하여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F,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회의 기소유예 외 전과 없고,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근무기간이 짧고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