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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5 2011가단111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및 별지 목록 기재 2의

가. 부동산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통영시 D 외 91필지 지상에 18개동 61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9. 22. 통영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고, 2010. 9. 2. 통영시장으로부터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및 별지 목록 기재 2의

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주택단지 안에 위치해 있는데,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8. 7. 18.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8. 12. 4. 별지 목록 기재 2의

가.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3) 원고는 2011. 1. 6.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주택법 제18조의2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피고 회사와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를 거쳤으나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1. 1. 6. 피고 회사에게 매도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주택법 제18조2는 사업주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