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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8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봉화공원 일대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12:50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54 봉화공원에서, 전날 피해자 B(남, 49세)와 서로 다툰 일에 앙심을 품고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문지로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서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