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12.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8. 4. 22:00 경 거제시 C에 D 마트 부근 골목길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발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22. 14:00 경 거제시 F에 있는 G 중학교 앞 노상에서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H( 여, 10세, 가명 )를 발견하고 순 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지나치며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린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10. 9. 14:30 경 거제시 I에 있는 J 공원 벤치에 앉아 그곳을 산책하던 성명 불상의 여성들을 보고 순 간 욕정을 느껴 바지에서 성기를 꺼 내 손으로 흔들어 10여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가명),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 혐의자 사진 2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의사건발생 검거보고, 피의자 및 피의자 검거 당시 피의자 소지품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진 2매
1. 공연 음란 피의사건발생 및 검거보고, 공연 음란 행위 장면 캡 처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