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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5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87%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식당 앞길에서부터 단속지점인 같은구 읍내동에 있는 교동초등학교 앞길까지 약1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