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피고들의 수계에...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막내아들인 B을 포함하여 4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2012. 7. 6. 액면금 각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0장, 2012. 7. 23. 액면금 각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30장 합계 4억 원(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을 B에게 지급하였다.
나. B은 1994. 6. 27. 피고 C와 혼인하여 피고 F과 피고 H 두 자녀를 두었고, 혼인외 자녀로 피고 I을 두고 있었다.
B은 2016. 10. 31. 사망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B에게 사업자금 또는 주택구입 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의 이 사건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C, 피고 F, 피고 H는 2012년경 B과 함께 미국이민을 준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자금 4억 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그리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자금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증여된 것인지 여부이다.
제1심법원은 이를 대여금이라고 판단하였고, 이 법원의 판단 역시 제1심법원의 판단과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중 “피고”라는 표현은 『B』으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2) 제1심판결 제3쪽 9행 “갑 제1, 2, 3 및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에”를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에 대한 제1심법원의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에』로, 같은 쪽 12행 “C”를 『피고 C』로 각각 고쳐 쓴다.
3) 제1심판결 제4쪽 4행 “타당하다”에 이어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