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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68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2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에 있는 국립현충원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흑석역 쪽에서 동작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미니쿠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5. 23:5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매장 3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간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