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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7고단85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3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8. 12: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5 일간 빌려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열 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객정보 조회 표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므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시초가 되는 접근 매체 대여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대여한 접근 매체로 인해 실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카자흐 스탄에 오래 거주하여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E의 송금액은 인출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