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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263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19.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