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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8.13 2014고단1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 30. 03:50경 서울 노원구 C빌딩 앞 노상에서 개인택시(D)가 성명불상의 보행자를 치었다는 112신고(교통사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E지구대 경사 F 등 2명이 현장에서 2차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을 통제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사고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 중앙선 부근에 서 있다가 경사 F로부터 2차사고 위험 및 차량소통을 위해 인도로 올라가라고 수차례 요구를 받았으나 위 경사 F에게 "야 씹할놈아! 지금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뭐하느냐 이 새끼 웃긴 새끼네", "야 니가 사람 죽으면 책임질꺼냐 니가 하는게 뭐냐 이 새끼 웃긴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차량 통행 및 사고현장을 정리하고 있는 위 경사 F의 제지를 뿌리치며 위 F를 밀치고, 피고인 A은 위 경사 F의 상의를 잡아 흔들고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꼬집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통사고 상황 통제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각 징역형 선택(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던 행동이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