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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23 2017고정17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고 피해자 B(61 년생, 여) 이 강원 횡성군 C에 건축 중인 주택의 내부 인테리어 및 데크 공사 일부를 맡아 공사한 자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3. 8. 18:00 경 경기 일산시 D에 있는 전원주택공사현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E을 이용 F 사우나에 전화하여 피해자 G(58 년생, 남 )에게 지급 받지 못한 공사대금 100만원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 일은 내가 시킨 게 아니고 처형 H(59 년생, 여) 이 시켰으니 H에게 얘기하라" 고 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자 F 사우나에 찾아가서 " 개처럼 놀아 보겠다" 라며 마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말을 해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여 협박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50 경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피해자 B(61 년생, 여) 이 운영하는 F 사우나 입구 앞에서, 전항과 같이 공사대금 1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성명 불상 주민들이 보는 데서 피해자들에게 " 일을 시켜 놓고 돈을 안 준다.

일 시키고 돈 떼어먹는 F 사우나 쌍년들. F 사우나 장사는 다 해먹은 줄 알라" 고 약 2 분간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이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성명 불상 주민들이 보는 데서 피해자 B(59 년생, 여 )에게 “F 사우나 씨 발 돈 벌었다고

인건비도 안주고 F 사우나 좆같은 새끼들이 네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녹취 록 첨부) [ 피고인은 F 사우 나로부터 공사 인건비를 받지 못하여 인건비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언성이 높아 졌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 업무 방해, 모욕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