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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26 2016가단1041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D 경질유탱크로리(이후 자동차등록번호가 E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 관리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였다.

피고 B은 F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대표자이고, 피고 C은 F의 직원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차량 취득 등 1) 원고는 2012. 8. 6. G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은 G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에 대한 신차할부금대출채무 1억 2,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2. 8. 6.까지 H에 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2012. 8. 9.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저당권자 H, 채권가액 1억 원, 채무자 G으로 된 저당권이 말소되었다. 2) 원고는 F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2. 8. 6. 자동차관리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7. 위탁관리기간 3년, 위탁관리료 월 20만 원으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의 저당권 설정과 형사처벌 1) 피고 B은 2012. 8. 13. 피고 C이 F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는 것처럼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하여 피고 C 명의로 H으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았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채권자 H, 채권가액 7,000만 원, 채무자 피고 C으로 된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2) 피고 B은 H에 원고가 지입한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차량에 이 사건 저당권이 설정되게 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의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