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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7가합57652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법무법인 A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의 간부 또는 위 회사의 투자금 관리업체인 ‘I’의 대표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974, 995(병합), 1010(병합), 1021(병합)}. 나.

위 법원은 2016. 4. 4.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C에게 징역 13년 등 피고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들로 하여금 피해자인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배상명령도 하였다.

피고 C는 H의 실질대표, 피고 E는 사내이사 겸 마케팅 본부장, 피고 F은 명목상 대표이사, 피고 D는 부대표, 피고 G는 H의 투자금을 관리하는 개인기업체인 I의 명목상 대표이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들은 2015. 3.경 피해자에게 ‘H에 투자금을 맡기면 그 돈을 해외선물에 투자하여 3개월 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약 2.5% 상당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2,993명으로부터 합계 138,03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들은 위 가.

항과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위 법률을 위반하였다.

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전의 보관ㆍ예탁을 받아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