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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1 2018가단2041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456,790원과 그 중 34,456,736원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8.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 A은 ‘C’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A이 우리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2004. 10. 1. 보증금액 4,000만 원, 보증기한 2005. 9. 23.(뒤에 보증금액 3,400만 원, 기한 2018. 4. 18.로 변경됨)로 정하여 보증약정을 체결하여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2017. 12.경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7. 12. 21. 우리은행에게 34,655,67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대위변제 당일 보증료 미환급분 198,940원을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여 잔존 채권은 198,940원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손해금 54원과 잔존 대위변제금 34,456,736원이고, 원고 기금의 지연이율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456,790원과 그 중 34,456,736원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8. 2. 22.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