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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24 2017가단740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6.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0. 23. 건설 및 공조기 설치ㆍ유지보수업을 하는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들이 2016. 2. 5. 원고에게 50,000,000원을 2016.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2016. 2. 5.자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2,000,000원을 공제한 38,000,000원(= 50,000,000원 -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7. 6. 1.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 위 피고는, 피고 C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31,519,000원을 경비 내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원고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해당액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피고들 사이의 내부적 사정이나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원고 청구의 당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D 위 피고는, 위 2016. 2. 5.자 차용증은 당시 원ㆍ피고들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고 B가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던 과정에서 작성된 것인데, 직장 상사이던 피고 B가 부당하게 차용증 작성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여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작성된 것이고, 이를 원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