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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4 2018노32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 범행내용,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제1항에서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