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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40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9. 5. 23:00 경부터 23:20 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 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유리 칸막이, 스크린 도어, 빗물 받이 통, 안내 표지판을 수회에 걸쳐 발로 차고, 철제 시설물을 주먹으로 강하게 쳐 시가 10,840원 상당의 위 빗물 받이 통, 시가 23,000원 상당의 위 안내 표지판을 부서뜨림으로써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철도 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 역 역무원인 E( 남, 36세) 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부리는 피고인에게 소란 행위를 멈춰 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E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5회에 걸쳐 양 손으로 E의 어깨, 가슴, 목 부분을 강하게 밀쳐 폭행함으로써 철도 종사자의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리는 피고인에게 진정해 달라고 하자 화가 나, 경위 G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 손으로 경위 G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술서 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9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