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24 2016가단394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0.3 지분에 관하여 2005. 10. 6.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0.3 지분에 관하여 2005. 10. 6.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