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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124119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6. 17.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한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원고 명의 통장으로 사기 범죄가 발생했으니 원고의 가담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듣고 위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 명의의 C 은행 계좌 (D) 로 같은 날 18:12 경 2,000만 원, 19:02 경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20. 6. 17. 18:40 경부터 18:48 경 송금 영수증( 을 제 1호 증 )에는 피고의 송금 시각이 17:40, 17:45, 17:48 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송금 영수증에 기재된 시각은 중국 현지 시각으로 한국 표준시보다 1 시간씩 느리므로, 한국 표준시로는 18:40, 18:45, 18:48 이 된다.

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의 E 은행 계좌에서 F 명의 G 은행 계좌로 인 민폐 116,000 위 안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19:10 경부터 19:19 경 송금 영수증( 을 제 1호 증 )에는 피고의 송금 시각이 18:10, 18:17, 18:19 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한국 표준시로는 19:10, 19:17, 19:19 가 된다.

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의 E 은행 계좌에서 F 명의 G 은행 계좌로 인 민폐 116,000 위 안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C 은행 계좌에 관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였고, C 은행은 위 법률 제 4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피고 명의의 위 C 은행 계좌를 지급정지 하였는데, 이후 피고의 이의제기에 따라 C 은행은 2020. 6. 23. 피고 명의 C 은행 계좌에 관한 지급정지를 종료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아무런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