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노39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액이 약 5,600만 원에 이르는 점,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사업 현장이 여러 곳 있었던 관계로 위와 같이 수회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처벌을 받은 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체당금 등으로 연체된 임금 등을 지급받아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파기를 요할 정도로 부당하게 가벼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