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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32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서울동작구청에서 운행정지명령 등록된 B 명의의 C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9. 4. 24. 위 차량이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으로 적발되어 용인시청으로부터 차량 앞 번호판을 영치당함으로써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였음에도 위 차량을 계속 운행할 목적으로 A4용지 2장을 이용하여 1장에 차량 앞 번호 ‘D’, 또 다른 1장에 ‘E’이라고 기재하여 인쇄한 후 위 A4용지 2장을 연결하여 붙여 차량 앞 번호판을 만들어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의 앞 부분에 부착한 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인력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H 공장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경 위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인력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H 공장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차량사진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