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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4 2013고정18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6. 4. 08:5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아파트 13동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63세)에게 공사작업을 잘못해 놓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멱살을 잡아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치아 치료비로 2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치료비를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