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충청남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같은 동에 있는 경륜, 경정장에 출입하는 사람 등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7.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다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충청남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I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월 10%(연 120%)의 이율인 2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3. 11. 25.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합계 567,460,000원을 대부하고, 2012. 7. 1.경부터 2013.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 합계 82,36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충청남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J, L, I,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농협 O)
1. A4용지 원본(장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