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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가합534557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66,360,000원 및 그 중 63,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