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가합534557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66,360,000원 및 그 중 63,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66,360,000원 및 그 중 63,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