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5398]
1. 피고인은 2013. 8. 29. 2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이 운영하는 'D호프'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위 호프집의 출입구 쪽에 있는 유리창(가로 100cm, 세로 150cm)을 막걸리 병으로 3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3고단5851]
2. 피고인은 2013. 8. 30. 20:20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약 25분 동안 위 호프집에서, 위 피해자가 전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아, 너 때문에 고생했다. 앞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식탁 위에 놓여있던 그릇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사진(깨진 유리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근래 상해죄나 폭행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복성 업무방해죄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재산상 손해액이 많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