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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1. 4. 25. 선고 91노459 제5형사부판결 : 확정

[유가증권위조등][하집1991(1),426]

판시사항

수표의 배서를 위조하는 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소정의 수표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정수표의 "발행"을 단속, 처벌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수표단속법의 취지와 형법 제214조 제1항 이 유가증권의 위조를, 제2항 이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를 각 처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소정의 수표의 "위조"라 함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만을 의미할 뿐, 수표의 배서를 위조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65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60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1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의 2,4,5항 기재와 같이 각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뒷면에 그 판시 각 피해자들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사실과 피고인 2가 행사할 목적으로 위 별지 범죄일람표(2)의 4,5항 기재와 같이 역시 각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뒷면에 그 기재 피해자들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를 적용, 처단하였다.

그러나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에서 말하는 "수표의 위조"라 함은,부정수표의 "발행"을 단속, 처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위 법의 취지와 형법 제214조 제1항 에서 유가증권의 위조를, 같은 조 제2항 에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를 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표의 배서를 위조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에 규정된 수표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위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부분은 물론, 이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각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위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공소제기된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직권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한 데 관한 형법 제214조 제2항 을 적용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시와 같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피고인 1에 대하여는 별지(1) 순번 제2항 기재 수표의 배서를 위조한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별지(2) 순 제5항 기재 수표의 배서를 위조한 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라. 형법 제57조 ,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거나,피해보상에 관하여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이홍권 장해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