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11:4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입구에서 피해자가 E( 여, 44세) 이 D 입구를 몰래 촬영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타고 있던
싼 타 페 차량으로 다가가 강제로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닫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몸으로 막아서며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자를 들춘 것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 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모자를 강제로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으나 몇 차례 시도하다가 모자를 벗기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하여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자를 들춘 것이어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할 당시 상황,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