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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26 2014가단70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5. 5.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철근가공 등의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9. 23. 피고와, 케이엠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원수급자로서 발주한 천안시 동남구 C빌딩 신축공사 중 형틀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을 맡아서 처리하기는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부분을 완공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12,3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이 307,224,725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80,5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도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지 않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갑 제2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공사금액란에 한글로는 ‘이억삼천일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숫자로는 '280,5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일치하지 아니하나, 피고가 그 중 많은 금액인 280,500,000원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갑 제4 내지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 280,500,000원 보다 더 큰 307,224,725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280,500,0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212,300,000원을 공제한 68,200,000원( = 280,500,000원 - 212,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대위변제금 7,700,000원의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