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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3.22 2017고단1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22:57 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둘째 아들 F가 구속된 사안으로 피해자 G(47 세), 같은 H( 여, 52세), 며느리 I 등이 금전적인 도움을 받으러 오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J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집안 수돗가 옆 포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 길이 14cm, 손잡이 6.5cm, 길이 7.5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 G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저지하는 피해자 H의 복부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24) 와 이에 첨부된 자료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각 진료 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검사는 압수된 송곳 1개( 증 제 1호 )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송곳 1개는 피고인의 아내인 J의 단독 소유이거나 J과 피고인의 공동소유라고 봄이 타당하여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서 정한 ‘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 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에서 정한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