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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6나61747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 을 제6, 17 내지 19, 25, 28,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고용하여 주로 기계설비에 대한 보수용접표면처리 작업을 영업으로 하는 업체이고, 원고는 2004. 7. 1. 피고에 입사하여 안산시에 있는 피고의 제2공장에서 생산직 사원(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5. 8.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징계처분 등의 진행경과 1) 원고에 대한 1차 해고처분 피고는 2013. 7. 18. 원고에 대하여 ‘2013. 7. 8.부터 2013. 7. 12.까지의 출장명령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해고처분(이하 ’이 사건 1차 해고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1차 해고처분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3. 9. 9. 원고의 구제 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정(경기 2013부해1077)을 하자, 피고는 2013. 9. 23.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 피고는 2013. 10.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해고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정직 3월(2013. 11. 1.부터 2014. 1. 31.까지)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판정(경기 2013부해1655)을 하였으며, 원고가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4. 9. 원고의 구제 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정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