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2715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8,072,714원 및 그 중 47,500,000원에 대한 2016.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8,072,714원 및 그 중 47,500,000원에 대한 2016.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