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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8노13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찰관이 4건 이상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점, 경찰관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았으나 112신고자 중 1인이 피고인의 이동 방향을 지목한 점, 112신고 후 약 2 ~ 3분만인 16:06경 바로 현장에 출동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추적하여 제압한 시간은 16:30경으로 신고 후부터 체포까지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에 해당하여 현행범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을 보자마자 도망치기 시작하여 추적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이 당시 개를 데리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내지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준현행범인에 해당한다.

3)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한 채 도망하는 피고인을 추적하여 멈추게 할 목적으로 옷자락을 붙잡는 행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불심검문의 방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무죄가 선고된 공무집행방해 부분이 파기되면 이를 반영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