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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노68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분쟁이 생기자 화가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빌라(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고 한다 )에 지속적으로 침입한 것이므로, 피고 인의 2016. 3. 1. 자 건조물 침입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3. 1. 자 침입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6. 3. 1. 17:00 경 이 사건 빌라 현관 출입문 시정장치를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열고 위 빌라에 침입하였다’ 는 것이다.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빌라의 현관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2016. 2. 28. 및 2016. 3. 2. 연속하여 이 사건 빌라에 침입한 사실을 당 심에서 인정하고 있어, 2016. 3. 1.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침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 28. 이 사건 빌라에 침입하여 현관 출입문 및 내부 세대의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바꾼 날 D이 바로 AS 기사 E을 불러 위 시정장치를 연 사실이 인정되는데, E의 진술을 청취하여 기재한 수사보고서( 증거기록 97 쪽) 기재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빌라에 두 번 수리를 하러 갔었고, 처음 갔을 때에 현관 비디오 폰에 기존의 마스터키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도록 기계를 재설정해 주었다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