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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1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을 마신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병원중앙로 170 첨단병원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 약 50m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