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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3 2021가단50246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2020. 11. 20.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20. 3. 2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2) 원고는 2020. 8. 27. 경 피고에게 2020. 8. 31.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의 반환으로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반환을 최고 하면서 정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9. 1.부터 민법 제 603조 제 2 항에 의하면,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 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0. 11. 20. 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