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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2 2014고정84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두부류를 생산ㆍ판매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소재지에서 2013. 8.경부터 2014. 1. 15. 단속 시까지 “D” 두부를 제조ㆍ판매하면서 원료인 대두의 원산지를 “대두(미국산), 대두분(인도산)”으로 거짓표시하고, 실제로는 인도산 대두분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D” 두부를 식자재 도매상 등 6여개 거래처에 2,894판(1판 2,800원) 약 81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관련사진, 일일출고 및 주문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